◆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(부적합 포함)한 내·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(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) * 단,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,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(비용 자부담)+자가격리 2일,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 ※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FAQ’ 참고 ◆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운영 안내 -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, 향후 지방공항 및 항만 확대 예정 - Q-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(시스템으로 확인) ※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://cov19ent.kdca.go.kr 에서 확인 가능 ◆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6~7일차에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 - (RAT방법)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, 선별진료소 방문 *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-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6~7일차 PCR검사 실시(현행유지) ◆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(국내: ’22.3.21.~, 해외: ’22.4.1.~) - 단,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는 격리면제 불가 -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후 절차는 ‘국내 예방접종완료자’와 동일(4.1.~)
구 분 | |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통한 검역정보 입력 | 적용 시점 | | | | | | ① 입국정보 | | ② 접종 이력 | | ③ 증명서 |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| ⇨ |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| ⇨ | 접종이력 자동 연계 | ⇨ | 증명서 첨부 불요 | ’22. 3. 21.~ |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| ⇨ |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| ⇨ | 접종이력 직접 입력 | ⇨ | 증명서 첨부 필요 | ’22. 4. 1.~ |
※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▶ (국내 예방접종완료자)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*하거나, 2차 접종 후 3차(부스터)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,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*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(얀센은 1차 접종) 후 14일~180일 - (입증방법)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* 국내 접종완료자의 접종이력은 사전입력시스템에 자동 연계(증명서 첨부 불요) ▶ (해외 예방접종완료자)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*하거나, 2차 접종 후 3차(부스터)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,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*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(얀센은 1차 접종) 후 14일~180일 - (입증방법)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* 해외 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이력 증명서 첨부 필수 ※ ‘해외 예방접종완료자’ 중 입국전 접종이력이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‘국내 예방접종완료자’와 동일하게 간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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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유증상자
구분 | | PCR 검사 | | 검사결과 | | 조치사항 |
유증상자 | ⇨ |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(검역소 격리시설) | ⇨ | 양성 | ⇨ |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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⇨ | 음성 | ⇨ |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(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) |
□ 무증상자
○ 격리면제서 미소지자
구 분 | | PCR 음성확인서 | |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| | 격리 | | 추가 검사 |
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* 해외 접종완료자도 절차 동일(4.1.~) | ⇨ | 내국인/ 장기체류외국인 | ⇨ | 제출 (적합) | ⇨ | 보건소 | ⇨ |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(수동감시) | ⇨ | 6~7일차 RAT 실시 |
⇨ | 단기체류외국인 | ⇨ | 제출 (적합) | ⇨ |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 | ⇨ |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(수동감시) | ⇨ | 6~7일차 RAT 실시 |
그 외 | ⇨ | 내국인/ 장기체류외국인 | ⇨ | 제출 (적합) | ⇨ | 보건소 | ⇨ | 7일간 자가격리 | ⇨ | 6~7일차 RAT 실시 |
⇨ | 단기체류외국인 | ⇨ | 제출 (적합) | ⇨ |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7일간 시설격리 (7日 입소비용 본인부담) | ⇨ | 6~7일차 PCR 검사 |
※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nip.kdac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출력 가능하며,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
※ 이동방법* : 승용차(자차)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(단, 여권에 ‘예방접종완료’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)
* ’22.4.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(대중교통 이용 가능)
○ 격리면제서 소지자 ☞ 세부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」에 따름
※ A1(외교)‧A2(공무)‧A3(협정)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‘격리면제서’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
구분 | | PCR 음성확인서 | |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| | 격리 | | 추가 검사 |
격리면제서 제출 | ⇨ | 제출 (적합) | ⇨ | 임시생활시설 | ⇨ |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* 자가진단앱 설치 | ⇨ | 6~7일차 RAT 실시 |
※ SOFA협정 적용자(주한미군, 관련자)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
※ A비자 소지자 중 사전입력신고시스템으로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경우, 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
출처 : 질병관리청 검역관리과,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